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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제정’ 막판 타결

복지위 소위 통과…본회의 처리 예정

PA간호사 업무범위 시행령에 담기로

의협, 긴급 시국선언서 "묵과 안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27일 막판 타결에 성공했다.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과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감안해 입법에 속도를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저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긴급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중 하나였지만 이견이 분출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그러나 의료 대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여야는 이날 복지위 소위를 긴급 개최했다.

여야는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내용은 빼고 의결했다. 대신 추후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만든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최대 쟁점이던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 근거 조항을 법률에 넣기로 합의를 이뤘다. 정부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대로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 등을 복지부 시행령으로 반영·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28일 ‘원포인트’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국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제대로 된 간호법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이라며 힘을 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협치의 일환으로, 민생 법안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으로 간호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는 또 다시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지금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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