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다음 달 25일 첫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 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9월 25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차 씨 부부 포함)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차 씨를 구속 기소하며 “사고 차량 포렌식 결과. 차 씨의 주장과 달리 차량 급발진이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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