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딸뻘 여직원에 "술 3잔 못 마시면 나랑 키스"…황당 갑질에 베트남 '발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베트남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뻘 직장 상사에게 키스를 요구받은 뒤 퇴사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후인 아인 미는 지난해 하노이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후인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워크숍 참석을 강요했다"라며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을 내게 하거나 추가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인은 "동료들과 해변에서 물 나르기 대회에 참가했다"라며 “날씨가 너무 더웠고 물통을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저녁자리에서 후인의 상사는 직원들에게 '술 게임'을 제안했다. 술 게임을 하던 중 한 남성 직원이 후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후인은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 직원이 내가 술 3잔을 한 번에 마시지 못한다면 자신과 키스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이런 이상한 게임은 처음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후인은 "남자 직원이 내 손을 잡고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술을 안마실 수가 없었다"면서 "남자 직원은 내가 술 3잔을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후인은 "계속 (남성 직원이) 내 얼굴에 가까이 다가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터졌었다"며 "그 후로 며칠 동안 겁에 질려 불안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라고 토로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후인은 이같은 내용을 회사에 털어놨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에서는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최대 1200달러(약 1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