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본인 부주의로 놓친 뒤 역무원에게 '왜 출발했냐'라고 따지며 신체 주요 부위를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 이후 역무원 B(30대)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A씨는 또한 B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의 낭심을 한 차례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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