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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 체코원전 수주에 미국이 항의한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신규 원전을 건설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미국 원전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의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가 불법이라며 체코 반독점당국에 항의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은 외국 기업은 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은 폐쇄된 한국 첫 원전 고리 1호기 시공 회사로 한국 원전 기술의 뿌리인 것은 맞다. 그러나 한국 원전은 수십 년에 걸쳐 국산화를 이루었고, 한국형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원천 기술을 둘러싸고 한수원과 진행 중인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동시에,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한수원 측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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