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건축 허가 후 2년 동안 공사 미착수

군포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2022년 7월 20일자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공사 착수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군포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하고 지난 27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