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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설치”

공소청·중수청·수사절차·형사소송법 등

불구속 수사·증거수사주의 등도 포함

민주당에 ‘야당 원탁회의서 논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제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박은정(왼쪽부터) 의원,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김재원 의원.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모든 야당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개혁 4법을 제출했다.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중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 기관화를 이루며 형사 사법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수사절차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정안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의 검찰개혁 실패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야5당, 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조속한 법안 통과 전략, 입법공청회 개최, 시민사회 연대방안 등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해달라”며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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