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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여야 합의 적극 환영…노사 교섭 타결에 긍정적"

"PA간호사 의료행위 법적 보호장치 마련

시행령에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의협 반발엔 "이율배반적… 책임회피"

2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하자 “노사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을 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날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노조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PA간호사 제도화 문제를 해결한데 이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 교섭해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전국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강력 반발한 대해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PA간호사 제도화는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고 전공의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에 기반한 진료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PA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때문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PA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책임회피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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