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티메프 사태' 여파 언제까지…휴지조각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 회생 신청

티메프와 같이 ARS 프로그램 진입 요청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충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도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생존 갈림길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경영상 혼란을 막기 위한 절차로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의 개시 결정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티메프에 이어 해피머니아이엔씨도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맡는다. 통상 사회적으로 주요도가 높은 사건과 부채가 3000억 원 이상인 사건은 법원장이 담당한다. 주심은 최두호 부장판사다.

재판부는 내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