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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맛에 알리서 아이 자전거 사줬는데"…유해물질 기준치 258배 '날벼락'

서울시, 알리·테무 판매 어린이용 제품 16종 검사

내분비계 장애 물질 기준치 초과, 내구성 부적합

서울시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국내 기준치의 2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선글라스 제품 16종을 검사한 결과 8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내구성이 부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용 자전거 제품 2종 중 하나는 좌석 연질(안장)에서 국내 기준치의 25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제품에서는 24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다.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2종 모두 겉모양, 구조, 성능, 주행, 신발의 부착강도를 따진 시험에서 균열이 가고 파손됐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낙하 강도와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균열이 가고 파손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브레이크 제동력을 따지는 시험에서는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이 국내 기준치보다 낮았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안경테 2종은 모두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1종에서는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테무 판매 제품에서는 안경다리 부분에서 국내 기준치를 238배 초과하는 납이 나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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