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건의료노조 파업 가능 사업장 18% 임단협 타결

중노위 “11곳 임단협 타결

10시부터 51개 사업장 조정”

간호법 여야 합의 긍정 효과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환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붙인 총파업 관련 현수막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파업 가능 사업장이 속속 파업과 직결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있어서다.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13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63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7개 병원)이 조정안에 합의해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63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아 29일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7개 병원은 중앙대학교의료원을 비롯해 고려대학교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는 진료정상화와 올해 대비 6.4% 임금인상 요구가 사업장별로 수용되느냐에 달렸다. 각 사업장 사측은 의료 파업 이후 악화된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임금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파업 예고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타결하는 곳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와 지방노동위는 오전 10시부터 51개 사업장에 대한 조정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 사업장의 조정 결과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변수는 이날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다만 이번 총파업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에는 담기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