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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은 범죄…간호사들 의사 행세 가능케 하는 악법”

간호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통과 관련 입장문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직역갈등 격화"

"의료 역사에 심각한 오점 남긴 국회에 깊은 분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일(28일) 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의사단체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을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촌극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나서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들을 향해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취급을 하더니, 직역이기주의의 끝판 격인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게 여야가 밀실 야합으로 발빠르게 화답했다며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며 국회를 향해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아냥 거렸다. 간호법안 통과가 당사자인 간호사들에게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며, 종국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게 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직역 간 각자도생의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 추진으로 14만 의사들이 집단 각성을 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나라는 의사 직업의 가치를 가차 없이 짓밟았고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료개악 만행을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전환시켜 의료정상화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느라 간호법을 저지할 타이밍을 놓친 의사단체들은 투쟁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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