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구하라법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자 개정이 추진됐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친부모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육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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