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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도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나

권익위,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전시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연습 상황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8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소유 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현행 법령상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된다고 내다봤다.

권익위는 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지어진 시설물에 사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준공시설물 변경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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