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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사업장 중 22곳 임단협 타결…한숨 돌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오후 7시쯤 11곳 사업장 추가 타결

노조, 사측 경영난 고려해 임금요구 낮춰

중노위 “밤새 조정해 노사 합의 이끌겠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환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붙인 총파업 관련 현수막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동력이 약해지면서 우려됐던 최악의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파업 가능 사업장이 속속 파업과 직결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있다.

28일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중노위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63개 사업장 중 22개 사업장이 조정안에 합의해 임단협이 타결됐다. 오전 8시 기준 11곳이 합의에 이른데 이어 오후 7시쯤 11곳이 추가됐다. 임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파업을 철회한다. 나머지 41개 사업장의 조정은 밤새 이뤄진다. 조정이 결렬된 사업장만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63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아 29일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는 진료정상화와 올해 대비 6.4% 임금인상 요구가 사업장별로 수용되느냐였다. 각 사업장 사측은 의료 파업 이후 악화된 경영 상황에 따라 6% 보나 낮은 임금안을 제안하고 있다. 노측도 병원 경영난을 고려해 최초요구안 보다 낮은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총파업의 고비로 여겼던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가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노조의 숙원 중 하나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요구 조건으로 내건 진료 정상화의 하나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도 “밤샘 조정을 통해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파업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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