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한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피습당했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2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피습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목 부위에 흉기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 32분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13일 예고 없이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닫았다. 이 씨 등 경영진은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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