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청구권 협정을 맺은 뒤에도 개인 청구권 소멸은 되지 않아 일본 및 일본기업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가 쟁점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권 협정 체결 사실만 갖고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주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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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10년간 3천만 달러,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며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7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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