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첫 협치의 발걸음을 내디딘 전세사기구제특별법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빛을 발하게 됐다.
이로써 22대 국회 내내 반복된 ‘쟁점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쟁 도돌이표도 잠시 멈췄다. 극한 대치 정국에 국회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가 이견이 작은 민생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 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다음 달로 미뤘다. 다만 이들 법안들이 9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정기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다음 달 2일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함께 개최하겠다는 방침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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