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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입법 물꼬 與野, 구조 개혁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 뒷받침하라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도 처리됐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를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것도 갈등 완화를 위한 소통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들을 뒤늦게 처리했지만 ‘일하는 국회’의 물꼬를 텄다. 이를 계기로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극한 대결 정치와 절연하고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반도체·에너지 업계의 최대 과제이자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에 일부 민생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데 이어 세제 개혁 법안과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또는 유예를 여야가 합의해 증시 불안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도 대폭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 실거주 1주택자 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손질해야 한다. 무엇보다 26년간 방치된 국민연금을 ‘더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이번에 개혁해야만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구조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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