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신청접수를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8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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