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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5년→7년"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범죄 총괄 대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네번째)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이같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 기준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범정부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딥페이크 범죄에 총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차원에서도 범죄 대응에 나선다. 김 의장은 “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상담,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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