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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마 젤리', 진짜 대마 등 마약성분 검출돼

식약처, 젤리·사탕·초콜릿 등 34종 검사

대상 제품 전체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해

크라톰·미트라지닌 등 향정신성의약품 새로 발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계자들이 최근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들을 손으로 보여주고 있다. 뉴스1




국내에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는 젤리·사탕·초콜릿 등 식품 34종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른바 ‘대마 젤리’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 반입했다가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으로 입건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외직구 제품 중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 식품 기획 검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했다. 검사 대상은 대마와 대마 성분인 ‘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 위해 성분이 제품에 표시됐는지 여부다. 그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혹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 확인됐고 모두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브리핑에서 “마약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젤리·사탕·초콜릿 등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들어있는 게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이들 성분을 위해 성분으로 새로이 지정·공고했다.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성분이 포함됐다. 위해 성분은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말한다.



조성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세청에는 통관보류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가운데 대마 혹은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한 것 외에도 화학적 합성 가능성이 있는 성분은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식품에 이들 성분이 섞여 들어있는 경우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분석법도 개발한다.

조 과장은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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