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확정시 직 상실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10월 재보궐선거

무죄 취지 판결 가능성도

조희연 교육감. 뉴스1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 최초 3선이자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청을 이끌게 된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책들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그간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왔다. 교육감 직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경우 2년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조희연, #대법원 선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