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교부세의 25%를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썼던 부동산교부세 중 일부를 저출생 대응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기준으로 배분해왔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20%), 저출생 대응(25%), 보유세 규모(5%) 기준으로 배분된다. 학교가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교육 기준은 삭제한다.
올해 예상되는 부동산교부세 4조 1000억 원 중 25%인 약 1조 원이 저출생을 위해 쓰이게 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되고, 지자체는 이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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