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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

法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1심보다 형량 1년 줄어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수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13억 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때와 같은 13억3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단순히 정바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부지 용도 상향 조정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정 씨에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가 실제 수사기관 등에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씨가 돈을 받고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전관 변호사들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다.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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