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대상에 오른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은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마무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헌재는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개월여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따.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와 위장 전입 등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반면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