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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유 특정 안돼 부적법”…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9명 전원일치 의견 기각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대상에 오른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은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마무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헌재는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개월여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따.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와 위장 전입 등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반면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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