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퇴직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관련기사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