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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후회없어"

"공존 교육·사회 꿈꿀 수 있어 행복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 교육감은 29일 낮 12께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마지막 기자회견 자리에는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많은 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줄지어 있는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한 후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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