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사실상 친족 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B씨는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간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B씨 외에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합뉴스에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고소인이 비위로 인해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 "고소인은 횡령과 사기 사건 공모 등 비위사실이 발견돼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 친족 관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B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에서 재무를 맡고 있었다는 이유로 걸고 넘어지려는 것일 뿐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A씨의 자녀가 여전히 자신을 친족관계상의 호칭으로 부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가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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