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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개량 납품 지연 손해배상'…2심 대한항공 '완승'

1심 473억원→2심 707억원 지급

대한항공 청구액 97% 인정

P-3C 해상초계기.




우리 군 대잠수함 작전 전력인 P-3C 해상 초계기 1차 성능 개량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늘리며 대한항공(003490)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29민사부는 29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 대금 72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보다 승소 금액이 대폭 늘었다. 청구액 725억원 중 707억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심에선 47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에는 승소율이 97%까지 올랐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사청과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P-3C 해상 초계기 레이더, 주·야간 식별 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금액은 4409억 원이었다.

2016년 7월 처음으로 개량기를 인도하고 순차적으로 해상 초계기 8대의 성능 개량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초 사업 완료 기한은 2016년으로 방사청은 1393일가량 기한을 지체해 납품했다며 지체상금 670억 원에 이자 56억 원을 더해 총 726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과 맺은 다른 계약 물품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고 관급 재료 공급 지연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면 사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2021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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