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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장군·대령보직 육·해·공 1:1:1 개편 안되는 이유…육군 출신 장관만 오면 멈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문재인 정부서 합참 보직 균형편성 추진

“균형보임으로 합참의 합동성 더욱 강화”

육군 주도 現국방부 기존 군별 편성 선호

국방부 장관 3명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발표했다. 육·해·공군 430여 명 수준인 장군 정원을 4년에 걸쳐 총 80여 명을 감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17년 말 기준 총 436명이었던 장군 정원은 계획 보단 적은 370명으로 축소해 현 정부에 인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군 정원 축소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통해 추진하려던 또 다른 핵심 과제가 하나 있다. 3군 작전부대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주요 보직자에 대해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균형하게 편성하는 개편안이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3항은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며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고도화 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합참의 주요 보직자를 육군 편중에서 벗어나 육·해·공이 균형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 특히 합참의 균형보임은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작전과 전력 분야의 주요 보직자 비율을 1:1:1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을 2:1:1에서 1:1:1로 조정하는 개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합참에서 근무한 해군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육군만 모를 뿐 해군과 공군은 문제의 심각성 크게 느끼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현 정부 들어 육군 출신 장관이 취임하면서 합참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각 군 균형보임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육군 많다고 3군 합동성 약화 안 돼”




장군 축소와 합참의 공통직위 균형편성 추진은 진보 성향인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무엇보다 해군과 공군 대장 출신의 두 명의 국방부 장관이 재임할 시기였다. 45대 송영무 국방부 장관(해군 대장)과 46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공군 대장) 시절이다. 육군 보다는 해군과 공군의 관점에서 합참 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정경두 장관 재임 때 국방부는 △여군 비율 상향 조정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 조정 △군 간부비율 조정 △예비전력규모의 개편 목표연도 조정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 조정 등이 담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

눈 여겨 볼 것은 육·해·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해·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육사 출신의 육군 예비역 장성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국방부의 기조가 완전히 뒤바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김용현 전 경호처장까지 3명 연속으로, 육사 출신의 육군 예비역 중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제출한 국방부는 5개 개정안 가운데 유독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 조정안은 빼 버렸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1대 국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합참의 대령급 이상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된 것은 각 군의 병력 규모는 물론 1:1:1 비율로 조정할 경우 대령급 이상 장교의 인력 운영상 해군과 공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통직위가 육군 출신이 많다고 3군의 합동성이 발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합참 관련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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