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1억원을 날릴 뻔했던 50대 남성이 은행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
29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여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외국어로 전송된 메시지를 번역기로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B씨는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석유 사업 투자 수익금을 보관해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현금 1억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지난 23일 천안 서북구 NH농협은행 성정동 지점을 찾았다.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수상함을 느낀 담당 직원은 범죄임을직감하고 송금을 중지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은행원은 올해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자신이 범죄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전날 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쟁지역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수법이 많다"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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