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인사기범에 '법정 흉기 공격'한 50대 구속심사 출석

구속 여부 이날 오후 결정 예정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조 4000억 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이형수(40)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이달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이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봐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반입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한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 반입 경위에 대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근무자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씨는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