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람이야"…스토킹하고 행패 부린 50대 결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17일 배 의원이 조모상을 치르던 장례식장에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등의 주장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처했지만 최씨는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