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서울대 N번방' 가해자 “징역 5년 약하다” 항소

1심 징역 5년에 즉각 항소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해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임에도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주범인 박모(40)·강모(31)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여성 수십명 사진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419개를 제작하고 1700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명으로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