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는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SNS 등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음란물 제작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포비아’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위해 생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된 가운데 피해자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이 활용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맘카페 등에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을 내리라”는 취지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님들은 아이 얼굴이 나온 사진을 SNS에 게시하지 말라”며 “자녀들에게도 SNS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이 좋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온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일부 가해자들은 즉석 사진 매장에 붙여놓은 사진과 졸업 사진 등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텔레그램 채팅방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채팅방에서는 되레 비공개로 전환된 SNS 계정을 볼 수 있는 방법마저 공유되기도 한다.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2개의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2만 638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B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정부 또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범정부 대책 회의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물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 등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으며,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분야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은 단지 성범죄뿐 아니라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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