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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10월 종합대책 발표

■국조실, 범정부 TF 첫 회의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30일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킥오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부처 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정, 개정될 수 있게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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