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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이원석의 깊어지는 고심… 다가오는 수심위와 퇴임

내달 6일 대검찰청서 수심위 개최

비공개 무작위 추천 외부인사 15명이 심의

김건희 여사 측, 중앙지검 수사팀 출석

기소, 불기소 결과에도 총장 고심 커질듯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당일에 나올 전망이다. 만일 수사팀 의견과 달리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낼 시 무혐의 결론이 났던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를 포함해 심의한다. 심의위원은 비공개 무작위로 추첨된 교수와 변호사를 포함한 각계 외부인사 15명이다.

앞서 이 총장은 이달 26일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기 내 조사를 마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내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사회 내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가 외부 민간 전문가로 꾸려져 절차와 구성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총장이) 운영 과정과 결론에 관여할 수 없다"고 특히 강조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는 검찰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논의와 표결을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의결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김 여사 측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참석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지만, 최 목사는 참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수심위의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이다. 물론 수심위가 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이 총장의 결단에 따라 수심위로 사건이 회부된 만큼 수심위 결정이 수사 종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올 1월 수심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의 불기소 방침이 뒤집히기도 했다. 이 총장 역시 이번 사건 수심위 회부 이후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심위 결론 이후에도 사회 내부의 소모적 논란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불기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번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결과에 대한 명분 쌓기 목적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단 비판이 나올 우려도 크다.

기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내부 수사팀의 판단이 소극적이었단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다. 동시에 중앙지검 수사팀의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진상 파악도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결과를 두고도 검찰 내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3일까지다. 수심위가 기소, 불기소 어떤 의견을 내놓더라도 이 총장의 고심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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