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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났다" 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 욕설·폭행 50대 2심도 징역형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 선고

"형 무겁다"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





‘자전거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욕설·폭행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3월 27분께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에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A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또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대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앞서 경찰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확인했다. 특히 과거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는 등 범죄 전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당시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술을 마시고 범행해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2023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관찰 조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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