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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 추진…"요건불비 시 신속각하"

탄핵주도 정당 보조금 50% 삭감

金 "야당발 '묻지마 탄핵' 막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는 15일 이내에 신속히 각하하고, 해당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탄핵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불비 탄핵소추’에 대해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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