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는 15일 이내에 신속히 각하하고, 해당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탄핵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불비 탄핵소추’에 대해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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