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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피의자' 적시

딸 다혜 씨 압색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기재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영장의 문 전 대통령 이름 옆에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기재했다. 금액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제공한 2억 2300만 원이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LCC)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 업계의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네 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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