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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포털 자율규제 강화…사이버범죄 집중 수사체계 신설

14개 정부부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사진물)나 가짜뉴스 등 ‘사이버공간 영향력 공작’에 대응해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도 강화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1일 발표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 실천 방향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의 개별 과제(93개)와 공동 과제(7개) 등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5대 과제(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에 따른 세부 계획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안보나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이나 위협 행위자에 대해 선제·능동적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정원 같은 정보 수사기관이 중심이 돼 협업 기관과 함께 위협 요인들을 능동 탐지·식별하고 대응,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프로세스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신 실장은 “사이버공간의 국론 분열과 같은 허위 정보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안보 침해 행위가 왔을 때 국내 정보 수사기관들이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법령과 충돌 문제나 국내 기관들의 활동 근거 등 법적 절차가 함께 수반되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를 비롯해 가짜뉴스 등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 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된다. 가상자산 사기나 탈취 등에 대한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을 개발·연구하는 한편 신종 사이버범죄 분야 발굴 및 추적 기술 역량도 확보에 나선다. 사이버사기·도박·성폭력 등 민생 침해 사이버범죄 및 신종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도 구축되는 한편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에도 나선다. 신 실장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사회 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정보 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이버안보 법제와 조직을 정비해 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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