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128940)이 임종윤 사내이사의 요청에 따라 2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미약품그룹 장남인 임종윤 이사는 이 자리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임종윤 이사의 소집 요청에 따라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한미약품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다. 상법과 한미약품 정관 등에 따르면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청 시 대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임종윤 이사는 박 대표의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임종윤 이사는 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이사회 의장 셀프 임명’을 문제삼았다. 박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에 임명해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임종윤 이사 측은 이러한 인사가 이사회를 무력화해 중대한 정관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다. 임종윤 이사는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상법 조항을 들어 박 대표의 해임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전임 사장의 지명을 받아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임명됐다”며 “북경한미는 지난 30년간 한미약품에서 임명서를 보내면 동사장을 임명하는 식의 관행이 지속돼 왔고, 임 이사가 (이사회에서) 그 관행을 없애고자 한다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약품의 현재 이사진 구성은 7대 3으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에 유리한 상황이라 임종윤 이사의 뜻대로 의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임종윤 이사 측 제안이 가결되면 이사회 종료 이후 공시가 나오고 박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