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울산지역 도심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추석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차질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4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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