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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위·하사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길 열린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임용 2년 안 지난 장교·부사관도 가입

비과세 기간도 24개월→36개월 연장

“재정 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복무 지원”

휴가 나온 장병들이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 용산역에서 KTX를 타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돈 마련 특판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초급 간부인 소위와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장병의 급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내년부터 소위·하사 기본급(수당 제외) 보다 병장 봉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 초래된 탓에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병들과 똑같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한정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에 장교와 부사관 중에 초급 간부인 소위와 중위,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 주요 골자는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1항을 수정해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소위·중위 대상) 또는 부사관(하사 대상)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급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병의 복무 기간 중에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

기존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1항은 국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교와 부사관 중 초급 간부인 소위와 중위, 하사는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낮은 월급 장교·부사관 제외 ‘형평성’ 논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하기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현역병 등이 가입할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1인당 납인한도·매칭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 내년은 더 인상돼 55만원까지 지원한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군인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제한된 까닭에 초급 간부로 급여가 높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적금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희 의원실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한정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을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이 포함되는 것을 비롯해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사관 임기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연장해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황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현역병 급여가 급격히 인상되고 있지만 장병 대비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우수한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으로서는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인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초급 간부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 등 안정적 복무 지원 차원에서 장병과 마찬가지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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