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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수 부족에 정부 가용자원 활용…이자 부담 증가 없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자부담 증가 없어…추경 시 국가채무 70조 늘어"

"부자감세 아냐…금투세,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의 세수결손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534조 원)에 비해 37조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56조 원이 넘는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보다 19조 4000억 원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메운 결과다. 지난해 세수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확대해 세외수입을 늘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 의원이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 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600억 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하면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56조 4000억 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56조 4000억 원은 세입 예산 대비 결손 규모인데, 법인세 세율을 낮춘 부분은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간에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면서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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