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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고 난동”…영암 성인게임장 방화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가닥

범죄 혐의자 사망으로 소송 조건 결여

경찰, 게임장 불법 영업 여부 별도 수사 착수

1일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상가건물 1층 성인게임장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과 경찰관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영암 성인게임장 방화 사건의 경찰 수사가 범인 사망에 따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영암군 삼호읍 성인게임장 화재로 숨진 중국 국적 60대 A씨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소송 조건이 결여돼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1시29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상-가 건물 1층의 성인게임장 안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A씨 자신이 숨졌다.



당시 A씨가 게임장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면서 종업원과 손님 등 4명도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해 다쳤고 부상자 중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성인게임장은 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었고, 업주는 방화 사건 당시 외부에 있었다.

이 화재로 98.6㎡ 면적인 게임장과 게임기 70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4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A씨가 뿌린 인화물질의 성분 분석을 위해 잔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A씨가 돈을 잃어 소동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게임장의 환전 불법 영업 여부 등을 방화 사건과 별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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