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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신고, 지난주에만 88건 접수… 피의자 24명 특정

상반기 대비 10배가량 증가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수사 촉구 집회에서 진보당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만 경찰에 8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영상물 제조 등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텔레그램 본사에 전자우편으로 협조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프랑스 수사당국 또는 각종 국제 경찰과 기구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봇(자동으로 채팅 등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채팅방 8개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보도가 본격화 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8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특정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24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97건이 접수돼 주당 평균 10건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인간 합의를 보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제작·유통)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수 범죄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에 특정된 피의자 중 일부는 피해자가 특정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위장수사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시 사전 승인 또한 필요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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