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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에 러브샷까지”…야근한다더니 '춤바람'난 남편에 이혼 고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 소개

총각 행세하며 다른 여성과 불륜 의심 행동

"남편이 속였다면 상간녀가 남편에 소송 가능"

사진 = 이미지투데이




몰래 댄스학원을 다니면서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시절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원래 남편이 퇴근이 늦은 편이었고 저한테는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해서 전혀 몰랐다"며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휴대폰에 있는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사진에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맥주잔을 들고 ‘러브샷’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 여자는 유부남한테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돌아온 대답이 더 가관이었다"면서 “자신이 유부남인 걸 댄스 학원 사람들은 모른다더라.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 여성과 남편의 대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제법 깊은 사이 같았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고 그 여자에게 소송도 걸고 싶다”며 의견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야근한다고 속이고 몰래 취미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바람을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 불륜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며 "남편이 자신은 기혼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면 이 행위는 상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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