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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피의자 적시’에 조국이 외친 말 …“제2 논두렁 시계 공세 시작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檢 수사 비판

딸 조민 씨 사건 언급… “낯익은 논리”

지난해 11월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도 했다.

이어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낯익은 논리”라며 “즉, (i)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ii)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했다.

그는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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